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전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하여 11월 납세자에게 소득세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발송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공제가 되어서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5월에 소득세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보통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50%로 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원문 링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