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교육비 #교육비세액공제 #교복구입비 연말정산 할때 보시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50만원씩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는 교복구입비가 아주 소중한데요~~ 50만원정도의 교복구입비는 15%정도 세액공제 되니 약 75천원정도 세액공제 되네요~~ 적은 금액은 아니므로 꼭 챙기셔야하는데~~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교복구입비용은 교육비 대상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시 보통은 자료 반영이 되는데... 만약 조회가 안된다면??
공제가 안되니깐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겠죠~~!! 먼저 학교에서 교복구매를 공동구매한 경우라면 학교에서 구매내역을 일괄로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따로 신청하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매했는데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자료제공동의 후 다시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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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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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