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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신고 및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1월 1일 ~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의 경우 해당 기간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면서 신고에 따라 계산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주된 이유는 ① 해당 기간 부가세 납부 ② 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의 매출액 신고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확정신고와는 다르게 신고로 인해 납부할 소득세 등이 없습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