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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아파트 대출이자 소득공제 차입자 변경

 근로소득 연말정산 아파트 대출이자 소득공제 차입자 변경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하나인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즉 아파트 대출이자 관련 소득공제 관련하여 대출 차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아파트 대출이자 소득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할 때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지출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금액은 취득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4년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③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혹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