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광양시, 전기차 충전구역 편리성 확보 충전방해행위 관리강화

 광양시, 전기차 충전구역 편리성 확보 충전방해행위 관리강화

불법주차 근절 과태료 안내판 400장·홍보물 1천 매 배부, 전광판 등 홍보 전용충전구역 주민신고제(‘22.7.1.) 운영, ’22년 960건 신고, 최대 과태료 20만 원 부과 광양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지난해 960건으로, 2021년 60건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3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걸쳐, 7월 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통해 안전신문고 앱 민원 접수를 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 개정 시행으로 인한 민원 접수 건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을 확충하면서 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고 건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 80개소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했고,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판 400장 보급 등 주차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