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을 지원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먼 섬’이 옳은 표기지만 법안 원문을 살려 ‘먼섬’으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병합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2월 19일 법사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생활 기반 시설 정비 등 섬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토 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육비를 특별 지원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신안군과 섬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고 있다. 그동안 섬(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