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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강정리·삼천리 일원 투기 방지위해 2028년 3월27일까지 전라남도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3천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순 인구 10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화순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