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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광주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부시장 주재 5개 자치구와 특별정비대책 마련해 시행 안전신문고앱 신고 강화…계도기간 없이 무관용 행정처분 과태료 1장당 32만원‧재차 위반땐 30% 가산 42만원 부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특별정비대책을 마련, 불법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평일 상시 정비와 휴일 365정비,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쳤지만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으로는 불법현수막이 줄지 않아, 앞으로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 100%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 강화방안 등 불법현수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게시된 분양광고 등 상업용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