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용하지 않은 놀이터, 녹지 등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장 조사 후 주차 1면당 50만 원씩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3. 12. 17.
이전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관리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순천시 교통관리과(061-749-489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지원 사업을 통해 1면당 50만 원 내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