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교기각지구’설계 특정물품 반영 위해.. 법적 근거 없는 ‘군 자재선정심의회’ 구성 평가 ‘황당’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억 원 이상 ‘공사’에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 평가...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는 적용치 아니 한다. 함평군(군수 이상익) 안전관리과가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코자 관급물품인 71억 원 상당의 배수펌프와 제진기를 법적 근거도 없는 ‘함평군 자재선정심의회’(이하 군 자재심의회)를 구성해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하는 등 특혜 의심 및 위법·부당한 업무추진 의혹에 대해 도 차원의 엄정한 감사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사업부서 관계자의 일련의 특혜 의혹에 대해 “법적 근거는 없어도 재해예방사업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검증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군 자재선정심의회를 구성 추진했다.”라는 황당한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군은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