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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소재 ‘포라이즌 골프장’ 환경 피해 주장 5개 마을 지역민들, ’포스코 홀딩스’ 회장에게 상생 제기...면담 신청· 상경 집회 예고(제2보)

 순천 소재 ‘포라이즌 골프장’ 환경 피해 주장 5개 마을 지역민들, ’포스코 홀딩스’ 회장에게 상생 제기...면담 신청· 상경 집회 예고(제2보)

물환경보전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도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시책 마련하도록 의무화”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소재 포라이즌 골프장. - 포라이즌 골프장, CENTER 코스와 EAST코스 상사면에, SOUTH코스 별량면에 각각 위치 - 농약관리법, “맹독성, 고독성, 잔디사용 금지 농약만 금지, 농약 사용량에 대한 규제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 - 골프장 농약 사용 제한을 명시하는 물 환경보전법 제61조, “사용 금지 농약에 관한 규정만 있고,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되지 않아..

금지된 농약을 쓰지만 않으면 많은 농약을 써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 없다.”.. 제도적 보완 필요 순천 소재 ‘포라이즌 골프장’ 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5개 마을 800여 지역민들이 추운 겨울 날씨 속에도 집단 시위를 연이어 가고 있으며 26일 ’포스코 홀딩스’ 장인화 회장에게까지 피해 관련 상생방안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는 한편, 면담 요청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