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에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하고 특혜" 개선 권고 - 산림조합법 제46조4항,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기관과 위탁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 제8호 수의계약은 ‘위탁 계약 체결 이행이 전제 조건’ - 검찰, 나무 값 부풀린 허위 견적서 사업비 청구, 이후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대금 돌려받는 수법 1억 6,860만 원 상당 비자금 조성한 혐의 전 남원산림조합장 ‘기소’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2024년도 22건 55여억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위탁 계약절차’를 무시한 채 강진군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에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산림청은 지난 8년 동안 묵묵부답 뭉개기로 일관하다가 최근 KBS 창원방송의 연이어진 비판성 보도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