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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월 3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선착순 접수

 광주광역시, 5월 3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선착순 접수

월 최대 30만원 3개월 한도…3일부터 신청 ‘2023 광주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정책 일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장을 임차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발표한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정책의 하나로, 경제 위기 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정상 영업중인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한다. 3일부터 선착순 신청받으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에서 하면 된다. ※ 문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062-96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