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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노관규 후보 선거사무소 ‘건축법 위반 맞다’... 반박 의견서 공개.. 편파적인 광고비 집행 현황 보도할 터 (제2보)

 순천시장 노관규 후보 선거사무소 ‘건축법 위반 맞다’... 반박 의견서 공개.. 편파적인 광고비 집행 현황 보도할 터 (제2보)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의 위치는 순천시 조례동 1772-6번지 1층이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로 표기된다. 선거사무소의 용도는 병원·의료시설(의료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면적은 852.89㎡(258평)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없이 의료시설을 업무시설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렸고, 중앙선관위에 불공정 보도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 진술서를 제출했다.

건축법상 용도는 동일 건물의 구조·이용목적에 따라 분류되며, 용도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 제19조와 관련 시행령에서 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사무소를 포함하는 일반업무시설군으로 분류된다. 바닥면적이 500미만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되지만, 500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구조적 규정이 있다. 의료시설로 표기된 건물이 ‘의료시설’을 용도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될 때, 일반적인 의원용도와 구별되는 점이 있어 용도변경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는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제61조 제5항의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에 속하지 않는 점은 위반으로 보지 않으나, 건축법 위반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소식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관리 소홀 우려가 제기되었고,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시설 여부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시설로 표기된 건물의 실제 용도와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 시민은 소문대로 편파 보도와 광고비 협찬 의혹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광고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요구했고, 지역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의료시설로 표기된 건물이 용도변경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과, 선거사무소 운영에 따른 안전 및 관리 체계의 적합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