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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대상자? 성실신고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대상자? 성실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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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기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기장'중에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대상자의 소득기준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대상자 소득기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가계부와 유사하게 단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의미합니다.

(반대 개념은 복식부기가 되겠지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부를 의미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1. 신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각 업종별로 3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7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