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 떨어지는 세무정보 꿀택스 박혜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업종별, 소득규모, 장부작성의무 등을 고려하여 신고유형을 알파벳으로 분류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유형을 고려하여 납세자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 할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기 표의 신고유형구분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소득유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세부내용 신고유형 복식부기 대상자 S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도소매업 :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7.5억원 이상 서비스업종: 5억원 이상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합니다.
A 외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중 규모가 큰 사업자 유형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외부조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B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세무사를 통해 외부조정 또는 본인이 직접 복식부기로 작성 C 고소득 자영업자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 추계신고 허용되지않음 반드시 '복식부기...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국세청 소득유형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