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 떨어지는 세무정보 꿀택스 박혜정 세무사입니다.
고환율의 원인을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탓으로 돌리며, 각종 세제혜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투자가 붐이긴 한거 같습니다. 특히 분배금(배당)이 큰 ETF나 매매차익이 큰 종목에 투자할 때, 개인 계좌로 계속 운용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하다가 보면 무조건 주식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하면 이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사례를 들어서 개인이 유리할지, 법인이 유리할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여 매매차익 5천만 원, 배당 1억 원을 받는 경우 타소득(근로, 사업 등) 없음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150만 원만 반영 외국납부세액공제, 환차손익 미반영 ※ 해외 상장 ETF의 세금 기본 원칙 들어가기 전,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상장 ETF(미국 등 외국의 거래소에 상장된 것)의 세법상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매매차익: 양도...
원문 링크 : 주식법인전문세무사 개인투자와 법인투자 세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