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꿀팁만 제공하는 꿀택스 박혜정 세무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고인이 남긴 빚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자산가들은 상속세 때문에 고민하시지만, 재산보다 많은 빚으로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되면 어떡하지?
, 숨겨진 빚이 더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상속인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다음 순위로 넘기느냐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구분 구분 상속포기(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 의미 고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처음 부터 포기하는 행위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되,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함 상속인의 지위 민법상 상속인 지위 상실 →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 조카 등)에게 상속권이 넘어감 상속인 지위 유지 → 빚의 대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