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양도세 #대주주양도소득세 #대주주10억 #대주주50억 #대주주요건 #세제개편 #서대문세무사 #명지대세무사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꿀팁만을 제공하는 꿀택스 박혜정 세무사입니다.
꿀택스는 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 기획 출신의 세무사가 세무/회계 업무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부의 이전을 제시하며, 코스피 5000 시장을 열겠다고 하고 국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청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증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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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나도 대주주?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핵심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