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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월 20일부터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월 20일부터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10월20일 #20일 #주택시장대책 #허가대상 #실거주의무 #4개월 #6개월 #꿀택스 #서대문세무사 #명지대세무사 #강변역세무사 #구의세무사 #광진구세무사 지난주에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발표로 25.10.20일부터 서울 전역 및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있는데요,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엇이고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법령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있습니다.

지정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이유: 투기거래 또는 지가 상승지역 및 우려지역 기간: 5년내 기간 효력: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 발생(즉,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발생) [관련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거래허가 신청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