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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QnA 증여세 조사는 언제 나올까?

 증여세 QnA 증여세 조사는 언제 나올까?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타이밍이 세금 부담을 좌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증여세에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인 증여재산공제가 존재하며, 이를 활용해 자녀가 태어난 시점부터 10년 주기로 나누어 주면 30세가 되었을 때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0세에 2,000만 원, 10세에 추가로 2,000만 원, 20세에 5,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이 비과세로 인정된다.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0원이다. 반대로 30세에 한꺼번에 1억 4,000만 원을 주면 성인 자녀의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돼 약 9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리 쪼개어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로 여겨진다.

다만 증여공제 한도는 과거의 합산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10년을 소급하여 합산한다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10년 간의 기간을 두고, 그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만 1억 4,000만 원 비과세 플랜을 실현할 수 있다. 과거에 5,000만 원 주고 올해도 5,000만 원 주는 방식이 매년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불가능하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현금 이체 확인서 등의 증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무분별한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과 사업소득 양성화를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금융실명제 하에서 세무공무원이 아무 때나 개인 계좌를 임의로 조회하는 일은 없으나, 자녀가 큰 자금 거래를 할 때는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국세청의 증여세 조사는 자금출처가 중요한 경우에 집중된다. 주로 부동산 취득 시 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수억 원대의 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이나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정당한 시가로 신고하지 않을 때 조사가 시작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과정은 세법의 한계를 벗어나면 피치 못한 검토와 추가 조사의 대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절세는 어릴 때부터 투명하게 분할 증여를 신고하는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패밀리 자산의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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