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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불시감독 지시

 노동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불시감독 지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28.(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25.1.16.)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 ('25.4.11.)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25.4.21.) 대구 중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 -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결과 노동부 보고 ② 포스코이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