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상가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가지는 시설/비품/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에 따른 이점등의 재산적가치가 어쩌고 저쩌고..........라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우리는 네이버에 사전만 보면 되죵...
쉽게 정리하면 권리금은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아 나가는 '돈'입니다. 분류해보면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 시설권리금으로 나뉘지만, 보통 실무에서는 바닥권리금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들어, 영등포구청역 4번출구 먹자라인에서 미용실을 하시던 분이 고깃집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합니다. 고깃집을 하시는 사장님께 미용실의 인테리어와 시설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식당용 고기 테이블이 필요할까요?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양도 양수 받아들어가신다면 시설권리금도 포함이 되겠지만, 대부분 바닥권리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ㅎㅎ)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의 계약이 아닌 기존임차인(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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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권리금에 대해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