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는 민법의 출처는 에듀윌에서 2022년에 신대운 교수님이 편저 하신 " 쉬운민법 " 을 보고, 기록하는 내용들이다.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것들을 모아서 법률 행위라고 한다.
예) 연필/볼펜/싸인펜/샤프 (필수요소) = 필기구 (법률 행위) 1. 단독 행위 : 권리 주체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 이다.
상대방에게 도달 유무에 따라 구분 된다. 1-1.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특정되어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함. (도달주의) 동의/철회/상계/추인/해제/해지/채무면제 /제한물권의포기/수권행위/공유지분포기/합유지분포기등.. 1-2.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법률 행위. 유언(유증)/재단법인의 설립 /권리의포기(소유권포기)/상속의포기등.. 2.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2-1. 의무부담행위 ( 채권 행위 ) 계약등과 같이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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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다시공부하는 부동산 민법 -총칙 2. 법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