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즉 권리자인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떼인돈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서 그 효력을 채무자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떼인돈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즉 물건을 판매한 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 혹은 친구나 연인 에게 빌려주고 떼인돈,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받지못한경우 이러한 경우를 떼인돈이라고 명칭합니다. 오늘은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진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떼인돈을 채무자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획득을 하셔야지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게 될때 친한사이니깐 연인이니깐 가족이니깐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떼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면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