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에 표시된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집행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금전채권의 집행과 비금전채권의 집행으로 나누어 집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등의 집행절차로 나누어지며, 민사집행법에서는 유체동산과 채권 및 기타재산권에 대한 집행을 동산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재판 즉 결정 도는 명령 확정에 대한 집행판결 공증,판결문,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지급명령 등이 집행권이 됩니다. 지급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