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자는 상대방의 신뢰로만 거래를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믿고 물건을 보내주고 돈을 받고 하여야 하는데 결재일이 30~60일을 넘겨야지만 결제를 하는 경우가 다수라 이기간이 지나야지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재가 한두번 지연되다보면 결재를 못받을까봐 또 물건을 보내주고 하다보니 미수금이 쌓이고 쌓여서 소액 이었지만 큰금액으로 불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이 소멸시효가 되는것인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거래처 미수금.물품대금 소멸시효 놓치기전에 빠르게 받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과 공증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듯이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수금 물품대금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기간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