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아야할 돈이 소액이라도 민사소송 절차를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공증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당연히 주리라 생각을 하고 아무런 대처를 해놓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힉득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을때 공증을 받아둔다면 공증효력으로 지급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증효력은 채무자가 변제일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과 같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계획을 잘 세운다면 다른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자를 대응할 수 있으며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증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채무자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채권추심업체에서 가능합니다. 합법적인곳을 통하여 채권회수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공증 효력은 법원에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