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
#
근로자파견기간
#
파견가능업종
#
파견근무
#
파견기간2년
#
파견기간기준
#
파견기간연장
#
파견기간초과
#
파견대상업무세세분류
#
파견사업신청
#
파견사업허가
#
파견업체정규직
#
파견업허가
#
파견업허가요건
#
파견업허가증
#
인력파견업허가
#
인력공급업인력파견업차이
#
근로자파견사업결격사유
#
근로자파견사업신규허가신청
#
근로자파견사업신청
#
근로자파견사업온라인신청
#
근로자파견사업허가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
#
근로자파견업허가
#
근로자파견의판단기준에관한지침
#
근로자파견정규직
#
기간제근로자2년초과예외
#
불법파견직접고용의무
#
아우소싱허가
#
외국인근로자파견사업
#
파견직업무범위
원문 링크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