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정관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정관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
#
사회적기업근로자대표
#
예비사회적기업지정
#
사회적목적
#
사회적기업혼합형
#
사회적기업해산
#
사회적기업창의혁신
#
사회적기업지역사회공헌
#
사회적기업정관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일자리제공
#
사회적기업인증
#
사회적기업이해관계자
#
사회적기업이익금
#
사회적기업이윤
#
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제공
#
취약계층
원문 링크 : 사회적기업 정관 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