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러게?
심리 초반에는 비상 불법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가 증인에 직접 질문을 하거나 블라블라 떠들었던 거 같은데, 지난 8차 변론일에 '김계리 변호사의 헌재소장에 대들기'는 어쩌다 발생한 건가-싶었는데 2. MBN서 [단독] 취재로 답을 주시었도다.
서술(?)이 살짝 길어질 거 같으니 답부터 드립니다.
尹의 자업자득이었음. 3. 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평의 말고 법적 근거를 들라"고 대들듯 2번에 걸쳐 같은 항의를 시도.
김변의 무례한 말투와 돌발행동에 놀란 尹 조차 김변에 그만하라는 듯 팔을 톡톡 치는 동시에 재판부를 향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며 진화를 시도했는데 尹 마저 당황시킨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소장을 향해 '법적 근거를 내놓아라'고 2번 우기는 모습 4. 이에 침착하게 답변한 문 재판관의 풀 워딩 한 번 더 보고 가실게요.
문형배 :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입니다. 법에 보면 피고인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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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유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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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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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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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모두무너뜨린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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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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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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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불법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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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2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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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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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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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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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전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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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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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20일심리날짜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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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