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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6시간 ‘마라톤 심문’에도 기각…윤석열 측 건강문제 주장 법원 인정 안해

 구속적부심 6시간 ‘마라톤 심문’에도 기각…윤석열 측 건강문제 주장 법원 인정 안해

1. ‘윤석열 구속적부심’…법원은 왜 기각했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결국 법원에서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7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한 차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에 걸쳐 절차를 진행했는데. 심문이 마무리된 뒤 재판부는 尹을 구속 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

공식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됨. 2. 직접 법정 나선 尹…이례적 ‘한시간 전 출석’ 배경 1) 평소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줬던 尹이 이번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무려 1시간 일찍 법원에 도착해 직접 입장했다고.

오전 10시 15분 예정이었으나 9시 15분을 전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되기도. 2) 실제 심문에서는 약 30분간 본인이 직접 발언하며 건강상 어려움과 거동 불편 등을 호소했다능디....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尹은 간 수치 등 건강자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