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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부터 찍어내기? 김건희 요양병원, 공익제보자 권고사직 조치

 내부고발자부터 찍어내기? 김건희 요양병원, 공익제보자 권고사직 조치

1. 김건희 측 요양병원, 공익제보자 권고사직…보복성 징계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일가, 즉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 정황을 내부 고발한 직원이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또 한 번 확인됨.

요양원 측은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점과 정황을 볼 때 사실상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능디. 폐기 직전의 썩은 사과와 바나나가 간식으로 제공되기도 했고, 16명이 함께 생활하는 한 층에는 1.5ℓ짜리 과일 주스 한 병만 배식됐다는 게 알려진 김건희 일가 요양원 관련 기사 2.

공익제보자 보호법, 현실에선 ‘그림의 떡’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신고 이후 2년 내 불이익이 발생하면 보복으로 추정한다는 조항까지 있지만, 실제 현장의 법은 매우 무력함. 2) 이번 권고사직도 신고 직후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