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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던 서부지법 폭도는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반성한다"던 서부지법 폭도는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1.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 줄줄이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줄줄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정작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검찰이 “초범이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과 상징성을 감안하면 “이례적 선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2. 피고인들, “판결 못 받아들인다” 항소장 제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 B씨, C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이들은 법원에 침입해 벽돌을 던지고, 경찰관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특히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했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항소장을 냈다고.

변호인단은 “법원의 선고가 자의적이고 위법하다”며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