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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금융보험업이 아닌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령70) 따라서 금융보험업이 아닌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기에 27.5%(지방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며, 수입하는 법인은 결산상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게 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및 지급시기의제 등 세법 규정과, 회사와 차입자의 금전소비대차의 약정 유무, 법인의 미수수익 계상 여부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자의 귀속연도 구분 귀속시기 이자수익 이자비용 원칙 실제로 받은날 또는 약정일 (법인령 70) 실제로 받은날 또는 약정일 (법인령 70) 특례 발생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예외 원천징수 되는 이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