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봄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2년 7월25일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는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여 주시는 것 입니다.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변경사항 1.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코로나 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연장합니다. 2.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신설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신설되었으니, 신고기한(7.1.~7.25.)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 필요서류 구분 보내주실 자료 1.
기초자료(신규 수임의 경우)...
원문 링크 :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준비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