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의 규정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 등에 따른 지급액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퇴직소득의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되며, 연분연승법에 따라 계산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보다 금액적으로 유리하다), 정관 등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관 등에 따라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인지 판단하여야 하며, 퇴직금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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