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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분이 '세금을 언제 신고하는지 알면 그분이 돈을 많이 버는지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법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지인의 최소한의 매출금액을 유추 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말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달에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6월달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업정별로 일정 수준의 매출에 달하면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마치 법인처럼 상세하게 기재하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 된다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무엇인가요?

1. 일정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