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인의 임원 보수(급여, 상여)의 세무상 문제

 법인의 임원 보수(급여, 상여)의 세무상 문제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를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지급한 급여 또는 상여금은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경우 손금불산입(경비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수(급여, 상여)와 관련된 상법 규정 1.

상법 규정 법인 정관의 기초가 되는 상법 중에 제388조(이사의 보수)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2.

상법 규정의 의미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운영되며, 만약 경영진이 자신의 보수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의 이익이 줄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이다. 법인세법 규정 1.

임원의 급여 근로의 대가로 통상 지급하는 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직원,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