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를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지급한 급여 또는 상여금은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경우 손금불산입(경비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수(급여, 상여)와 관련된 상법 규정 1.
상법 규정 법인 정관의 기초가 되는 상법 중에 제388조(이사의 보수)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2.
상법 규정의 의미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운영되며, 만약 경영진이 자신의 보수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의 이익이 줄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이다. 법인세법 규정 1.
임원의 급여 근로의 대가로 통상 지급하는 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직원,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원문 링크 : 법인의 임원 보수(급여, 상여)의 세무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