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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와 세무처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와 세무처리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의 경우 총 6개로 분류하며 그중에서 투자자문업의 경우 1:1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일임업의 경우 투자자별로 자금의 운용을, 집합투자업의 경우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 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융업과 유사한 형태를 띄지만 1:1 투자자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자문업과 다르며, 투자판단(취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 점에서 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과 다르고, 투자상품을 추천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투자매매나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업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반면에,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금감원에 일정한 교육과 함께 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그 본질이 금융업이 아니므로, 세무 또한 금융업과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자본시장법 §101①, 시행령 §102) 1.

정의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