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KBS 연구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박 모(30)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씨는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과거에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몰카 범죄' 등 이른 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법정형은?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화장실 불법촬영 가중처벌과 구속수사 기준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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