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택시 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최 모(31)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 폭행, 업무방해, 공갈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죄 등이었는데요,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해당 택시 기사 최 모 씨는 재판 시작 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5차례나 냈지만, 검찰은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력 전력이 11회, 수년간 보험 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해 왔으므로 징역 7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습..........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징역 7년 구형된 이유_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이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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