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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책임 있다면 구상권 소송 당할 수도

 코로나 확산 책임 있다면  구상권 소송 당할 수도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인천으로 확대하고 모든 노래방과 PC방, 대형 학원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결혼식 하객은 5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뷔페 역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해진 것은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단체 및 신자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8일(화) 여론조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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