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일명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차량 시위를 예고했는데요,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재확산된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계기로 경찰은 이번 10.3 개천절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차량 시위에 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지한다며 당일 현장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8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를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10월 3일 집회도 815집회와 같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형태로..........
개천절 차량 시위하면 운전면허 취소, 그 이유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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