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D 어제 오후에 출근하는 길에 우체통을 봤더니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와있었어요.
국세청??!! 뜯어보니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겠다는 통지내용이였습니다.
매출이 연 4800만원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지식산업센터 매수를 위해 개인사업자를 만든거라 일반과세자로 신청했었습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해버리면 지금까지 받은 부가세 환급을 다 토해내야해요. 거의 몇 백만원....
악 안돼!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검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한 후 '관련서식'을 내려받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양식이 나오는데 해당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기간을 잘 몰라 해당 조사관님께 물어봤습니다. 1~6월까지 1기, 7월~12월까지 2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명 or 도장을 찍어야하는데 흰 종이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 jpg or png 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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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전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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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포기신고서
원문 링크 : 국세청에서 뭐가 날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