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0일 저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권리관계 불일치, 미등기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대안에 반영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 이 특별법의 내용은 요... 내 땅인데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해온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은 과거 8.15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4.3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 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 차례 (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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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