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을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수했으니까”, “교육 받았으니까”, “회사에 손해 끼쳤으니까” 이유가 있어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먼저입니다. 1️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은 명확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 사용자 일방 공제 금지 즉,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월급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2️ 교육비 공제, 가능한 경우는?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회사에서 직무교육 진행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해외 연수 비용 지급 그리고 퇴사 시 “교육비 반환” 요구 가능한 경우 별도의 약정서 존재 교육비와 근무 의무 기간 명확 합리적인 범위 내 금액 문제가 되는 경우 구두 약속만 존재 과도한 위약금 설정 교육과 무관한 금액 포함 단순히 “회사 돈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는 어렵습니다. 3️ 손해배상, 월급에서 바로 빼도 될까?
예를 들어 업무 실수로 거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