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태아산재, 건강 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 보상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태아산재법,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임신 중인 태아가 영향을 받아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법이 시행되고 간호사,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태아산재가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법 규정은 재해를 당한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근로자, 즉 태아의 어머니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아버지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버지인 근로자의 자녀산재 신청 사례가 있어 살펴보려 합니다. 반도체근로자 A씨의 자녀의 선천성 기형에 대한 산재청구 사례입니다.
태아 선천성 기형 산재 판단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디스플레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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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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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
원문 링크 : 남성노동자 태아산재 업무관련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