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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리사 근로자성 인정 사례

 임원 변리사 근로자성 인정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대표이사 등 법인의 등기임원의 경우 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 등 회사로부터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명의만 임원 직위이지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살폈을 때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산재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임원직임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변리사 A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직 변리사 A씨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특허 법인의 임원직 변리사입니다. 근무한지 12년째 되던 어느 날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의식이 흐려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유족산재신청결과 A씨는 법인의 임원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 노무사 #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