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 근로자 추락사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건설공사의 발주도 법적으로는 도급의 일종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구분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 볼 사례는 갑문 노동자 A씨의 사망에 대해 인천항만공사의 책임에 대해 다툰 사례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르게 판결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갑문 노동자 A씨의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책임 다툼 사건 개요 갑문 근로자 추락사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소재 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B 회사와 인청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는 같은 해 6월, 갑문 상부 18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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